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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221373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10-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관이 그동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먼 결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법조계 및 국민들로부터 꾸준히 받아왔음.
특히 최근 12ㆍ3 불법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하여 형평성과 기준이 논란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영장재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 소재지 인근의 법정단체 및 공공협의체 등에서 추천된 시민대표로 구속영장심사위원을 위촉하고, 법관의 구속 전 심문 절차 등에 참여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의 투명성ㆍ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법률안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같이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와 법관에 의한 재판 원칙을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고 사법의 민주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참여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법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 및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함(안 제3조).
다. 전국 법원별 소재지 인근의 법정단체 및 공공협의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속영장심사위원을 위촉함(안 제4조).
라. 구속영장심사위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 참여하여 법관에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법관은 이를 참작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며, 구속영장심사위원이 제시한 의견은 사건기록에 첨부하여 보존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구속영장심사위원은 제척ㆍ기피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심리에 관여할 수 없으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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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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