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99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2-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804만여 개(2022년 기준)로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며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천 895만여 명으로 추산됨. 중소기업자가 힘을 합하여 공동 구매ㆍ연구개발ㆍ제조 등 협동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수는 884개(2024년 기준)로 집계됨. 이렇듯 중소기업은 대다수 국민이 종사하는 일터이며 우리경제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 및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이른바 ‘갑질’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김원이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국내 중소제조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24년 9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중소제조업체 500곳 중 102곳(20.4%)이 대기업에 제품 판매 시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함. 지난 2011년 한국경제인협회(前전경련) 실태조사에서 나온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 23%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임. 불공정행위 세부유형으로 68.6%(70곳)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ㆍ감액을 경험했다고 답함. 어떻게 대처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무대응 및 수용이 57곳(55.9%)으로 과반수를 차지함. 예컨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들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특정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기존에 계약에 맺고 있는 가맹본부(본사)에 대하여 계약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대상과 계약체결 시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아닌 사업자와 거래체결 시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협의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협의요청을 한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와 단체적 계약 체결 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협의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요청을 신청한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