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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349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8-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는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며 출범한 이래로 당초 각각의 부처가 관장하던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등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고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하고, 기획재정부가 기획ㆍ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여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기능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2ㆍ제26조 및 제27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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