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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86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4-12-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이 주도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한시규정(2026년 12월 31일까지)으로 두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복합지구 지정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지원하여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대상지역을 복합지구로 지정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주민동의가 필요한데, 기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들의 복합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출한 조합 운영비용 등 매몰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임.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 지정 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유도하고,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14제1항제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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