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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895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8-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배터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짐. 특히 배터리는 전기자동차의 성능, 안전성,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배터리의 제조사와 품질에 대해 명확히 알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등록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이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명확하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전기자동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전기자동차 선택에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전기자동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6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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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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