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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067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발의일
- 2024-05-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을 고려하였을 때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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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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