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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54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8-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물류창고업 등록 시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물류창고는 적층식 랙 구조와 화재에 취약한 물품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바 물류창고의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화재안전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물류창고업자가 등록기관의 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등록기관의 장이 제출받은 화재안전 관리계획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물류창고 화재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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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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