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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4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9-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의 경영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자경농지ㆍ축사용지ㆍ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조합 출자금ㆍ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업용 기자재 및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농어업 분야에 대한 과세특례 등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들 제도는 지원대상과 정책목적이 상호 연계되어 있음에도 적용기한이 2026년, 2028년 등 서로 다른 시점으로 정해져 있어 제도 이용자가 조세지원의 지속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각 특례의 존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검토도 서로 다른 시점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음. 이에 농어업 분야에 대한 주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을 기준으로 정비하고, 이에 연동된 저율과세 전환 시점도 함께 조정함으로써 조세지원제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농어업 분야의 조세지원 체계를 동일한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6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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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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