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68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11-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은 95년 7월 제도 도입 당시부터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간 「고용보험법」상 적용 대상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법상 적용대상임에도 가입(신고) 누락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 문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등 주요 OECD 국가에서는 적용제외 근로자를 소득 기준으로 정하면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방대한 자료인 국세소득정보를 활용하여 가입 누락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적용기준을 ‘소득’(보수)으로 개편하여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4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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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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