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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53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6-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은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ㆍ표명하고 공적 사안에 관한 정보를 취득ㆍ교환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게재ㆍ유통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가 정보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심사 또는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손해배상, 신고ㆍ조치, 사실확인 활동 지원 및 과징금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정보의 허위성 또는 조작성을 이유로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음. 또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라 정보의 삭제,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한 인적 검토 절차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에 관한 원칙을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 및 과도한 표현 제한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신고자 또는 게재자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44조의7,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4까지, 제44조의16ㆍ제44조의17 및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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