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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77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8-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 영화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과 이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게임, 음악 및 출판 콘텐츠는 영상콘텐츠와 함께 문화산업의 주요 분야를 구성하고 있고 다른 콘텐츠의 원천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에도 현행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콘텐츠 분야 간 지원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안정적인 제작ㆍ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출판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대상과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출판콘텐츠 제작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임.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및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이들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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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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