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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5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7-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록ㆍ개표록ㆍ집계록ㆍ선거록 등 선거에 관한 기록을 해당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당선인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계속 보관할 법적 의무가 없음. 그러나 최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ㆍ지연되거나 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등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선거관리 과정의 적정성을 사후에 검증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록을 장기간 보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투표록ㆍ개표록ㆍ집계록ㆍ선거록은 투표용지의 교부ㆍ사용 및 잔여 수량, 투표ㆍ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 개표 결과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등 선거관리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공적 기록임. 이러한 기록이 당선인의 임기 종료를 이유로 폐기될 경우 과거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과거에는 종이문서의 보관 공간과 관리비용 등의 문제로 선거기록을 영구보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효율적으로 영구보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투표록ㆍ개표록ㆍ집계록ㆍ선거록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영구보존하도록 하고, 전자화 기록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을 방지하여 그 진본성과 무결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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