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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70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6-04-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출판물은 지식ㆍ정보ㆍ문화를 전달하는 핵심 매체로서 국민의 지적ㆍ문화적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그러나 장애인은 점자, 음성, 화면해설 등 접근 가능한 형태의 출판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출판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출판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제8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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