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30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1-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 상법은 1인당 GDP가 100여 달러에 불과했던 1962년에 제정된 이후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여오고 있지 못함.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을 대폭 없애면서, 적대적 M▒A와 관련해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공격자 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음. 이에 우리 기업들은 헤지펀드나 적대세력의 공격에 직면하여 R▒D나 시설투자를 위해 마련한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소진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우리 상법에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등 글로벌 경쟁기업들이 누리는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들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사업에 진출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결권 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새로 도입함(안 제344조제1항ㆍ제3항, 제344조의4 및 제369조).
나.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7조제2항제3호의5, 제330조 단서 및 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1까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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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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