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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261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6-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의 신설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산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음. 출연자가 해당 특례에 따라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당초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 또는 그 대체재산을 회수하는 경우에도 세 부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원활한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해당 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 그 잔여재산 중 출연재산 및 그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감면받은 경우에는 과다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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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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