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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21821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4-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도심 공동화 현상이 맞물리며 전국적으로 빈 건축물이 급증하고 있음. 이처럼 방치된 유휴 공간은 건축물 붕괴와 같은 직접적인 안전사고는 물론, 위생 악화 및 범죄 취약지 조성 등 광범위한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며 심각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그러나 현행 빈 건축물 관리 제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고 각 법령의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관리 대상의 분류부터 실태조사 주기, 행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기준이 상이하여 빈 건축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빈 건축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빈 건축물을 지역활성화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이를 위해 기존의 빈 건축물 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 등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빈 건축물의 안전관리, 활용 촉진 및 정비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시 및 농촌 환경의 개선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빈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ㆍ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및 농촌 환경의 개선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빈 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빈 건축물 소유자 등은 스스로 빈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대한 노력과 국가 등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시장ㆍ군수등은 빈 건축물이나 빈 건축물로 추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등급 재산정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 건축물의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빈 건축물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할 수 있음(안 제14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빈 건축물을 정비하고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0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5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전략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은 매년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시장ㆍ군수등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 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8조). 아. 빈 건축물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등 또는 빈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정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6조). 차.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 등에 대한 시장ㆍ군수등의 안전조치ㆍ철거 등의 명령, 직권 철거,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은 원활한 빈 건축물 정비ㆍ관리 등을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사업 비용,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안 제31조). 타. 빈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이를 등록할 수 있음(안 제41조 및 제42조). 파. 시장ㆍ군수등은 빈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조치ㆍ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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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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