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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79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9-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영어민 등에 대한 어업권 등 취득세 감면, 어업법인의 영어ㆍ유통ㆍ가공을 위한 부동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ㆍ판매사업 등을 위한 부동산 및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수산업분야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어촌지역의 신규 인력 유입과 어업법인 설립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회원조합 교육ㆍ지원사업 확대 및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ㆍ 적정 가격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함. 이에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 중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영어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9조). 나.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2조).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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