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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788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9-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정기방치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견인부서 부재 및 견인대행업체 폐업 등을 사유로 장기방치 차량 견인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캠핑용자동차 등의 경우 주차공간 침범과 장기 주차, 주차장 무단 점유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실효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노상ㆍ노외 주차장 등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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