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36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9-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통칭 ‘인터폴’)와 같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이와 같은 국제협력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무기구 설치 근거나, 외국 또는 인터폴과의 상호 인력 파견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共助)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제협력 활동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에 소속 경찰관을 파견하거나,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소속 임직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제8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