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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26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3-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목적이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지방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체육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 실현을 도모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서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체육 진흥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고향사랑기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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