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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33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5-05-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대상자가 관계 전문가를 입회시키거나 조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고, 조사일시에 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할 때 조사대상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관계 전문가의 입회 및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세ㆍ금융ㆍ공정거래 등의 분야에도 제22조에 따른 조사원 교체신청 및 제23조에 따른 조사권 행사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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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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