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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51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5-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의 이탈ㆍ변경을 통하여 다른 정당의 후보자나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하는 등 후보자등록의 무질서를 막고 후보자추천과 관련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판례 또한 정당의 공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여 「대한민국헌법」 제8조제2항은 정당의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정당의 권한과 그에 따른 의무의 관점에서 당적 이탈ㆍ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권한을 보장함과 동시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새로 입당하여 당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후보자등록이 제한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원이 아닌 자가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후보자등록이 제한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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