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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Record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220제22대가결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4-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로 응급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5표
찬성173명 · 61%
반대0명 · 0%
기권2명 · 1%
불참110명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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