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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25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2-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원활한 공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라목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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