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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23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발의일
- 2024-10-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은 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과 함께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로서 여러 신기술과 융합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첨단산업이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국내외 경제성장과 사회 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저털 경제 핵심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산업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함.
이에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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