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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90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7-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고용ㆍ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의 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계, 설비, 작업환경, 유해물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 밀착형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의 일부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과 일관성, 적시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보건안전청(HSE)이 설치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노동부 산하의 외청조직으로 설치되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독립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4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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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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