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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22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7-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공공산후조리원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여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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