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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56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4-10-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그런데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다문화가정 학부모와의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낌에 따라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또는 한국어 위탁 기관을 설립·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및 한국어 위탁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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