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02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09-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각 국가에 권고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과 해고 금지에 관한 규정(제23조)만을 두고, 일반적인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따라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유급 질병휴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이에 따라 상당수의 근로자는 질병에 걸리더라도 계속하여 근무를 하다가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요양의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유급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62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