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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00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2-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공여구역을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경우 이를 반환공여구역이라 함.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함. 그런데 정부는 용산구의 기존 국방부 청사 앞 부지의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공원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 정화 없이 공원으로 임시 개방하여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지적받은 바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하거나 양여ㆍ매각 등 처분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중(公衆)에 개방하려는 경우에도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여 환경 오염과 국민 안전의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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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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