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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548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11-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노지채소, 과수 등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농산물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경우 농가 소득 불안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함. 그간 농가 소득안정과 소비자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수급 관리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해당사자인 생산자의 자율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사후 개입 중심의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이에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민ㆍ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배면적 관리, 생육점검 등 수급안정사업 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 소득안정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나. 주산지별 생산면적 설정, 생산 및 출하 시기 등 수급 관리계획 수립 등 주산지협의체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앙협의회를 통해 해당 계획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추진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합리적인 수급 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업관측 분야에 소비ㆍ수요량 분석을 명시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수급안정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높을 경우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주산지협의체가 수립한 수급 관리 계획에 따라 사전 재배면적 관리, 생육 관리, 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바. 수급안정사업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지사 관할구역 내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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