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4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지정유산(사적)인 삼성혈(三姓穴)은 탐라국의 시조인 고(高)ㆍ양(梁)ㆍ부(夫) 삼신인이 용출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탐라 개국 신화’의 발상지로서 제주 공동체의 기원이 되는 역사의 원형이며, 이와 관련한 유ㆍ무형의 유산들은 계승ㆍ보전해야 할 제주 고유의 역사문화유산임. 이러한 유산 계승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이하 “삼성혈관련재단”이라 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바, 해당 지원의 실효성을 위하여 삼성혈관련재단에 세제 감면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삼성혈관련재단이 재단 고유업무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기존에 보유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여 주고 종중에서 출연받은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40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