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2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3-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을 다른 보험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부재하여 의무보험 사업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 관련 업무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