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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27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4-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임시정부가 임시헌장 제1조를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최초로 선언함. 이를 현행 헌법 제1조로 계승하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명백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기 위해 4월 11일 민국절을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민주공화국 체제의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의 ‘민국절’로 명명하여 국경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7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6명
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승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상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유동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종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강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호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혁진무소속공동발의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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