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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81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10-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침해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신고 의무, 축소ㆍ은폐 금지,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학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로 개선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점차 많아지는 상황에서 미국 및 캐나다의 교육 분야에서 운용되고 있는 접근 금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교원에 대한 반복적인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교원에게 접근 금지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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