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97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5-12-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로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전에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의 전에 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심사보고서의 근거 규정, 작성 및 송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심사보고서가 위원회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등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규칙에 따른 절차 속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사보고서의 작성ㆍ송부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사실의 확정ㆍ위법성 판단ㆍ과징금 산정 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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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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