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67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9-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는 농업인이 사용하는 비료, 농약, 농기계 및 어업용 자재 등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제106조에서는 수입하는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이 제도는 1989년 도입 이래 농수산물 생산 기반 유지, 농업 경쟁력 제고,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2023년 기준 농업경영비 중 재료비 비중은 41.8%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비료ㆍ농약ㆍ농기계 등 농업용 기자재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제도를 폐지하면 경영비 급등하여 이는 농산물 생산 단가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유럽,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농ㆍ어업 투입 자재, 종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해주어 농ㆍ어가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에 농ㆍ어용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 및 면세 제도를 유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안 제105조제1항 안 106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