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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64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11-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제한을 세분화하여 상시로 실시되는 시험인 점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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