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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645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1-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의 법정형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머물러 있어 악성·반복 체불 사업장에 대한 억지력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고, 청년·비정규직·일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체불 피해가 집중되어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 임금체불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사업주가 피해자의 합의 여부를 지렛대로 삼아 임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금체불 법정형을 상향하여 사업주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조항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한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를 통해 체불 예방과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 및 제109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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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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