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95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6-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른 선거의 경우 선거일이 모두 수요일로 법정화되어 있음에 따라, 사전투표기간도 금요일 및 토요일로 정해져 누구나 선거일을 인지하기 쉽고 실제 선거인의 투표편의도 높게 나타남.
그런데 대통령궐위선거의 선거를 이번처럼 화요일로 실시하는 경우 사전투표기간은 목요일 및 금요일로 정해져 국민이 혼란을 느끼고 투표 편의도 보장되지 않아 사전투표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함.
이에,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중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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