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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25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6-04-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로 연간 최장 10일, 가족돌봄휴직으로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근로자가 고령의 부모에 대한 부양과 가족의 질병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기간은 이보다 더 장기간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고령의 중중질환자인 직계존ㆍ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많이 사용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기간이 무급이므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들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의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존ㆍ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연간 90일은 유급으로 하며 해당 급여의 일부를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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