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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23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5-08-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도록 하면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남북합의서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ㆍ비준되면서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북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남북관계의 안정화와 일관성을 위해서는 남북합의서의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남북합의서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 동의를 받는 남북합의서의 범위를 넓혀 남북관계 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이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도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7.4 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한 기존 6건의 남북합의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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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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