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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554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발의일
- 2025-09-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낮은 배당성향으로 인하여 개인투자자들의 장기투자가 저조한 편이며 이는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배당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최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1주당 배당금을 다르게 하는 차등배당의 경우 최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소액주주의 투자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나 별도의 세제상 혜택이 없어 기업이 차등배당을 실시할 유인이 부족함.
이에 차등배당 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차등배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7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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