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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02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3-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한글 문해교육의 실시 근거를 두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비ㆍ교구비,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현행법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도 프로그램 실시기관에서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으로부터 별도의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비문해자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글 문해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필수 지원에 해당하는 바, 개정안은 한글 문해교육 참여자가 부담하는 수업료, 교재비ㆍ교구비 등의 비용을 무상으로 하고 해당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비문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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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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