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50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12-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한 위협받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신규 채용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의무채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바, 이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는 기업에게도 확대ㆍ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조세 감면, 행정 편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고용을 촉진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