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295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9-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옥외물광고법 시행령상에는 간판 등 옥외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하고, 만일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倂記)하도록 하여 한글을 보존하고 선양하는 사회 문화를 지키도록 하고 있으나, 2019년 한글문화연대가 12개 자치구 간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글 표기 실태에 따르면 전체가 외국 문자인 간판은 23.5%를 차지할 정도로 간판 등의 한글 표기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국어를 보존하고 선양해야 할 국가적 책무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임. 현행법은 건물 3층 이하에 설치되는 크기 5제곱미터(㎡) 이하 간판들은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가 없으나, 건물 4층 이상에 크기 5제곱미터(㎡)가 넘는 간판이 외국어로만 표기돼 있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음. 이는 한글 표시 위반 정도로 기소를 위한 고발 등의 행정 행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판 등 광고물에 대해서는 건물 층수나 크기와 관계없이 외국어로만 표기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간판의 종류와 층수는 완화하되 처벌의 수위를 낮춰 한글 표기 의무 계도의 효율성은 높이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간판의 한글 표시가 정착될 수 있게 유도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제10조제1항, 제20조제1항제1호 개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