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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9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09-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해충 발생으로 방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 재배의 제한, 식물 등의 소독ㆍ폐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수화상병 등 감염원 및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고 예방?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식물감염병으로 인한 손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손실까지 지방자치단체로 부담하게 할 경우 지방재정의 악화가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방제 대상 병해충의 감염원 또는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예방 및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가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을 전부 보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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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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