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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40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8-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세계 주요국가들은 국가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사업별 또는 직종별/업종별/단체협약 등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실제 독일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단체협약에 기반한 업종별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법정 최저임금은 업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일괄 적용되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 업종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우선 적용되며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인정된다는 특징이 있음. 이는 호주와 일본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더 낮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아닌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허용하는 ‘상향식’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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