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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99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5-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사후 보상보다 사전 예방과 조기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 현행 제도상 ‘요양급여’는 치료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임. 그런데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는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요양급여가 불승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요양급여 청구 및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정신적 위험 상태나 자살 위험성이 사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이 최종적으로 불승인되더라도 필요한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는 이러한 고위험군에 대한 별도의 보호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 등 위험성이 확인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대상자를 고위험군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상담ㆍ치료 연계 등 필요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7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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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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