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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5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3-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ㆍ제작한 경우 이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이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으로 생성된 자료를 납본의무를 악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해 보상을 받으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이 결여된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대해서는 납본의무에서 제외하고,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한 경우 표시된 정가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납본제도 및 정당한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의2, 제21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도서관법」(의안번호 제17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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